제 10차 카이로스 콜로키아 "법에 있어서 정의의 자리에 대한 소고"
5월 9일(월) 늦은 7시 연구공간 공명
5월 9일(월) 늦은 7시 연구공간 공명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쇠사슬에 매여 있다. 인간은 자신이 활동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그 순간에도 실은 새장의 새가 날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늘의 크기가 새장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의 존재의 발현형태는 이 쇠사슬을 통해 사회 속에서 그 범위가 한계지어 진다. 이 쇠사슬은 법률(Lex)이다. 이 법률은 개인이 지각여부에 상관없 각자를 사회 속에서 사회의 인간으로 참여하는 모양을 결정짓는다. 그러므로 법률은 쇠사슬이자 하나의 커다란 거푸집이다. 그렇다면 이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즉 사회적 합의의 소산물로서 법률이든, 권력자의 제정의지의 표출로서 법률이든, 기타 여하한 수식어로 법률의 정당성을 강철같이 공고히 하고 있는 이 법률의 쇠사슬을 끊어 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발표: 오민용(카이로스 연구원) / 논평: 박성훈(카이로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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