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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차 카이로스 콜로키아 "법에 있어서 정의의 자리에 대한 소고"


제 10차 카이로스 콜로키아 "법에 있어서 정의의 자리에 대한 소고"

5월 9일(월) 늦은 7시 연구공간 공명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쇠사슬에 매여 있다. 인간은 자신이 활동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그 순간에도 실은 새장의 새가 날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늘의 크기가 새장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의 존재의 발현형태는 이 쇠사슬을 통해 사회 속에서 그 범위가 한계지어 진다. 이 쇠사슬은 법률(Lex)이다. 이 법률은 개인이 지각여부에 상관없 각자를 사회 속에서 사회의 인간으로 참여하는 모양을 결정짓는다. 그러므로 법률은 쇠사슬이자 하나의 커다란 거푸집이다. 그렇다면 이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즉 사회적 합의의 소산물로서 법률이든, 권력자의 제정의지의 표출로서 법률이든, 기타 여하한 수식어로 법률의 정당성을 강철같이 공고히 하고 있는 이 법률의 쇠사슬을 끊어 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발표: 오민용(카이로스 연구원) / 논평: 박성훈(카이로스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