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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포스팅/사이-Be-評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사퇴할지니

정 K ㅣ카이로스 회원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야한다.”는 것이 자신의 개인적 소신이라며 한국노동연구원의 박기성원장이 국회에서 당당하게 밝혔다지요. 시일이 지나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야기이지만 노동자로써 저도 개인적 소신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저의 개인적 소신은 이런 노동연구원장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연구원이 노동의 무엇을 연구하며, 그곳에서 노동연구원장이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나 하는 곳이라면 노동자인 저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곳이 노동자인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곳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원장의 개인적인 소신을 두고 노동연구원까지 들먹이는 것은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원장과 다른 소신을 갖고 있는 연구원분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노동3권의 헌법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 있는 한 그 연구원의 연구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지는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이름 지어진 한반도 대운하가 국민들의 소신이었나요? 한미FTA나 미국쇠고기 수입이 국민들의 소신이고 뜻이었나요? 한사람의 소신으로 체결되고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저는 노동3권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원장이 있는 노동연구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박기성 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데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던데 하나는 헌법에서 보장하니까 다른 법보다 과도하게 보장이 된다는 것이더군요. 저는 무엇이 과도하게 보장이 되었다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과도하게 보장이 되어서 최근에 쌍용차 평택공장에 경찰이 투입을 했나요?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으니 시위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려고 들어갔나요? 아니었지요. 인권위의 권고까지 무시하면서 들어갔지요. 진압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게다가 전기와 가스가 물이 끊겨 노동자들은 고립무원 생존의 두려움까지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이게 바로 노동3권이 헌법 조항에 있음으로 과도하게 보장된 현재 노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데도 노동3권이 헌법조항에서 빠진다면 노동자의 생존은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과도하게 생존을 보장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OECD 국가 중에 헌법에 노동3권을 규정한 나라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이 그런가해서 인터넷을 살펴보니 제가 뒤늦게 안지라 많은 말들이 올라와 있었고, 특히나 외국의 헌법 조항이 몇 개 올라와 있었는데 이것은 박기성원장의 말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즉 다른 나라들에서도 노동3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인간은 누구나 노동조합활동에 의하여 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며 또한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참가할 수 있다. 파업권은 이를 규제하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근로자는 누구나 그의 대표를 통하여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과 기업의 경영에 참가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하며 가까운 일본에서도 헌법 제28조에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 단체교섭 기타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도 헌법에 노동3권을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나라들은 제가 알기로는 OECD 회원국입니다. 자신이 알기로는 OECD 회원국 중에 노동3권을 헌법에 규정한 나라가 없다고 이야기 할 정도면 다른 나라의 헌법들을 보았다는 이야기일터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어쩌고 해서는 안 되지요. 2009년 OECD가 발간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노동시간이 연간 2,316시간으로 세계 1위임에도 그 평균임금은 OECD 평균임금의 절반정도라고 합니다. 비교대상국 26개국 중 21위. 소득수준별 양극화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이런 나라에서 OECD 어쩌고 하면 참 창피한 일이지요.

 

다시 한 번 노동자인 저의 소신은 노동환경이나 임금수준등이 OECD 회원국 수준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나라에서 OECD 회원국을 운운하며 사실과 다르게 헌법에서 노동3권을 빼야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노동연구원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파면해야 할 것이며,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를 한 것을 알았다면 자신 사퇴해야 옳을 것입니다.